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5. 16: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제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