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3.10 2013고단4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2:40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16-1에 있는 홈플러스 앞 47번 국도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도로에 뛰어 들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위 국도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씹할 짭새, 다 때리고, 죽어 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치고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