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00 경 서울 강남구 I,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 다음 카페 ’에 접속하여 ‘ 야구배트를 구한다’ 는 내용으로 피해자 E이 게시한 글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해 ‘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야구배트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 배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야구 배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야구 배트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 11:1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6,0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1』 피고인은 2018. 1. 6. 03:00 경 서울 강남구 I,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골프 백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가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골프 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