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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0975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3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타워크레인 부품 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공사현장에 원고의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가.

임대기간 : 2018. 11. 1. ~ 30. (1) 공사현장 : C현장 #1 1 임대한 크레인 :

D. 2) 임대료 : 5,500,000원(부가가치세 550,000원 별도) (2) 공사현장 : C현장 #3 1) 임대한 크레인 : E 2) 임대료 : 6,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원 별도) (3) 공사현장 : C현장 #6 1) 임대한 크레인 : F 2) 임대료 : 5,500,000원(부가가치세 550,000원 별도) (4 공급가액 17,000,000원, 부가세 1,700,000원 합계 18,700,000원

나. 임대기간 : 2018. 12. 1. ~ 31. (1) 공사현장 : C현장 #1 1 임대한 크레인 :

D. 2) 임대료 : 5,500,000원(부가가치세 550,000원 별도) (2) 공사현장 : C현장 #3 1) 임대한 크레인 : E 2) 임대료 : 2,200,000원(부가가치세 220,000원 별도) (3) 공사현장 : C현장 #6 1) 임대한 크레인 : F 2) 임대료 : 5,500,000원(부가가치세 550,000원 별도) (4 공급가액 13,200,000원, 부가세 1,320,000원 합계 14,520,000원

다. 임대기간 : 2019. 1. 1. ~ 31. (1) 공사현장 : C현장 #1 (2019. 1. 1. ~ 19.종료) 1 임대한 크레인 :

D. 2) 임대료 : 3,483,000원(부가가치세 348,300원 별도) (2) 공사현장 : C현장 #6 (2019. 1. 31.까지) 1) 임대한 크레인 : F 2) 임대료 : 5,5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원 별도) (3 공급가액 8,983,000원, 부가세 898,300원 합계 9,881,300원

라. 임대기간 : 2019. 2. 1. ~ 14(15일간) (1) 공사현장 : C현장 #6 1) 임대한 크레인 : F 2) 임대료 : 2,940,000원(부가가치세 294,000원 별도) (2) 공급가액 2,940,000원, 부가세 294,000원 합계 3,234,000원

바. 크레인 임대료 총합계 : 46,335,300원 표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합계 46,335,3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