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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28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7.경 소외 C와 사이에 C 소유의 경기도 화성군 E 답 5,033㎡를 매매대금 9,144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6,8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데, C는 2006. 11. 20. 위 부동산을 소외 F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07. 7.경 C를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C는 2007. 9.경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합의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C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C의 아버지인 소외 G가 2006. 11. 30. 사망하였는데, 망 G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 8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1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27. C의 어머니 소외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후 위 8필지의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9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8. 17. 접수 제118402호로 C의 딸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각서금 채권자인데, C가 2006. 11. 30. 부친인 G가 사망하자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6. 11. 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27. 접수 제107706호로 어머니인 소외 D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하였고, C의 딸인 피고는 C와 통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