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5:25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어리 제 2 구어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 (49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7%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한 뒤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