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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나332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상록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록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원고의 지분 51%, 상록건설의 지분 49%로서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이다) 2009. 4. 22. 피고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송도국제도시 5-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상록건설은 2010. 3. 10. 주식회사 한세건설(이하 ‘한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오수중계펌프장 토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최초 선급금은 원고가 한세건설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금은 매회 기성금 청구시마다 원고, 피고 및 한세건설 사이의 직불합의에 기하여 피고가 한세건설에게 직접 지급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 한세건설은 2010. 10. 29. 제11차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피고가 한세건설에 직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운진강업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단7438호로 한세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한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3,597,76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11. 23.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제11차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위 다.

항 기재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한세건설의 시공부분에 대한 기성금 31,411,600원(이하 ‘이 사건 유보 기성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세건설에 대한 지급을 유보할 것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1.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하도급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