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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7가합102148

출입금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제1항의 명령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총회 D에 소속된 개체교회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지로서, 원고 교인들이 총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원고의 교인이었던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 소속 운전기사가 원고의 담임목사인 F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F이 2014. 10.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원고가 E어린이집을 직영하면서도 원고가 E어린이집을 임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대중 앞에서 말함으로써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C총회 D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였다.

C총회 D 재판국(재판국장 목사 G)은 피고에 대한 재판절차를 거쳐 2016. 1. 26. 피고에 대하여 예배방해, F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2016. 1. 26.부터 2017. 1. 25.까지 1년간의 수찬정지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위 판결 후 2016. 2. 2.경 판결문을 C총회 D 재판국장 G 목사에게 반송하고, 2016. 2. 2. 인터넷사이트 H에 “D 재판국장 G 목사”, “재판국 서기 I 목사”를 적시하면서 위 판결문의 반송이유서를 첨부하여 원고와 원고 당회를 “병든 교회”, “타락한 당회”라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며, 원고 교인 J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자, 원고의 당회는 원고의 당회재판국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원고 당회재판국은 피고에 대한 재판절차를 거쳐 2016. 5. 8.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시벌 중에 있음을 근거로 가중시벌을 하여 피고의 출교를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인 C총회 D 재판국은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