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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1 2019가단205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21.까지는 각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의 처 E은 통영시 ‘F펜션’을, D의 딸 G은 H 소재 ‘I식당’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부부인데, 2010.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 A은 F펜션의 직원으로, 원고 B은 I식당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통영시 J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11,438/230,57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통영시 J 대 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통영시 K 대 306㎡ 중 일부도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는 D이 소유하다가 2008. 8. 20. L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갑, 매도인 : D 을, 매수인 : 원고들 계약금 : 1억 5,000만 원 잔금 : -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 K 외 주변토지 D, 피고의 토지 중 일부를 계약하고 토지의 평수 평당가격은 갑, 을 협의하여 한다.

토지의 위치(번지)는 가급적 매수인이 원하는 위치로 하고 가격은 협의를 통해서 하지만 경매가격을 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5. 1. 5. 1억 원을, 2015. 3. 2.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0219호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220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