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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52994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장은 2009. 10. 26. 부천시 소사구 C동ㆍD동 일대를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피고는 그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31.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부천시 E 유지 1,729㎡ 지상 무허가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중 시멘트블록 스레트조 39.83㎡ 부분을 소유하여 왔는데, 피고에게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8. 5. 2.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1989. 1. 24. 당시 이미 존재하던 기존무허가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일부 부분을 소유한 원고는 피고 정관에 따라 조합원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