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0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86』

1. 피고인은 2015. 6. 둘째주 일자미상 01:00~03:00경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99번길 14에 있는 동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14:00~15:00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금 등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건물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현금 등이 없어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359』

3.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12: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살고 있는 I빌라의 벽에 있던 가스배관을 손으로 잡고 올라간 후 열려 있는 2층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방 안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