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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3 2013고단2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0:50경 B 봉고 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 198-3에 있는 ‘청솔오리탕’ 식당 앞 도로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쪽에서 ‘청솔오리탕’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반대차로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 진행차량이 있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주식회사 E 소속 시내버스가 주행해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그대로 유턴하다

위 버스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