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휴직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