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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4.30 2019고정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의 불상의 건물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4. 00:36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불법촬영물 상세 내용)

1. 내사보고(E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