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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5고단892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89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2. 9. 6. 변호사인 피해자 F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A가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여 진행 중이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진행 중인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으로 지불하고,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가져와 당신에게 위임하겠다. 6,000만 원은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승소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동피고인 A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12.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이하 ‘A’, ‘B’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F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그 용도가 ‘재산분할청구 사건 관련 소송비용’으로 특정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F은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이 사건 금원이 A를 위한 형사합의금 등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그 용도가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