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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14 2016가단85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소208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와 D이 공동으로 예식장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2080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5. 17.자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2016. 8. 16. 송달받았는데, 이의신청기간이 하루 지난 2016. 8. 31.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8. 30. 확정되었다.

다. D은 2012. 5. 4. 충남 홍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2. 29.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4. 12. 29.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예식장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6. 13. 폐업하였다. 라.

원고가 예식장업 사업자등록을 한 2014. 12. 29. 이후 원고가 피고들과 거래한 부분에 관한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서부농협 남당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예식장업을 함께 운영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예식장업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들과 거래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D과 동업으로 예식장업을 운영하였으므로 D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사, 원고가 D과 동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으로부터 예식장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상호속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