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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25세, 지적장애 2급)은 피고인들의 친구 E의 동창으로 피고인들은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7:00경 서울 구로구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동네친구인 E, 피해자와 함께 ‘H’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야 잘 좀 해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 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 새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우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9. 02:00경 광명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송년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을 발라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방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누르고, 피고인 B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C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을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