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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합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은 물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회장이다. 추석이나 설날 때 선물세트 사업을 하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냐. 수익은 10%정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6. 22.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필리핀에 고수익 투자가 있는데, 그 전 투자보다 이것이 수익이 더 좋다. 내 친구도 회사 자금을 담당하는데, 며칠 투자했는데 수익을 많이 받아갔다. 너도 해봐라. 지난번 투자는 한 달에 10%이지만, 필리핀 건은 4일에 10% 수익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선물세트 유통사업 및 필리핀 투자는 실존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 유통사업 명목으로 2017. 11. 14.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