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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11 2019구합308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23보병사단에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2019. 11. 29.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등을 이유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2. 9.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목록 사본 1부, 징계기록일체 사본 1부(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2020. 4. 23. 제23보병사단의 상급기관인 제8군단에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하여 ‘원고의 징계기록목록과 징계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제8군단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이 제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23. 제23보병사단의 상급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