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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1281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D과 망 E은 슬하에 피고 B와 F, G, H, I를 두었고, 원고는 H의 자녀이다.

나. D은 1972.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1. 6. 13.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J(도로명 주소: 서울 동대문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층 주택 및 점포 체육관(이하 ‘인접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4. 3. 11. 피고 C과 인접 건물 중 3층 17평 2홉과 이 사건 건물 3층(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은 ‘인접 건물 3층 전체 91.24㎡’로 기재되어 있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8.부터 2016. 3. 17.까지, 차임 월 6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7.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가 1, 5, 을나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청구

가. 부동산 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28.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다. 을가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7. 9. 2. D과 이 사건 건물 1층 10평 4홉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B의 자필로 "위의 금액은 M 소재 N 땅 100평과 O건물 108동 20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