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7가단51609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9.부터 2019.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이 2017. 1. 19. 16:10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E 앞 F시장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였다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면서 승차중인 원고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후 버스 우측 뒷바퀴에 좌측 발목이 역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의 압궤 손상, 다발성 중족골 골절,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버스가 버스정류소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려는 순간 원고가 오른손을 뻗어 버스 앞문 승강구 안쪽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원고의 몸이 돌면서 노면에 넘어지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