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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5 2018노5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②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하에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