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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99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사촌 오빠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 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위 피고인의 범행 자백 사실을 확인한 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당심에 표시하였다.

위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 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위 피고인의 범행 자백 사실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