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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10 경 광주 광산구 첨단 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