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가단156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78,907원 및 그 중 6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1.부터 2020. 4.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1) 대여금은 개인신용대출 C, 대출금액 64,000,000원, 2) 대여금은 개인신용대출 C, 대출금액 17,000,000원, 3) 대여금은 개인신용대출 C, 대출금액 20,000,000원).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