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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1 2019가단35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80,060원 및 그중 37,038,937원에 대하여 2019. 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