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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32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23:20경 구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얼음통을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그 곳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거실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 빨래건조대를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빨래건조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나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 2개를 피해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