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7고단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8. 8. 15: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11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새벽 경 인천 남구 F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E에게 필로폰 2회 투 약분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3.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각각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 있는 액체 0.2밀리리터 및 0.15밀리리터가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12. 23.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말려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자 사진 및 압수물 사진, 각 마약류 감정서, 추송( 마약 감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