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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나30933

분양계약해지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이하 ‘노블팰리스’라 한다)는 아산시 D 답 1,676㎡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부동산시행사업을 하면서, 대리사무신탁사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으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을 각 선정하였고, 2006. 3. 20. 에스디씨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노블팰리스는 2007. 1. 23. 피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중 701호, 801호, 901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수분양자인 피고 등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합계 176,106,500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노블팰리스가 피고 등에게 준공 사실을 통지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지급받기로순번 수분양자 분양대상 분양대금 납부계약금 1 피고, 제1심 공동피고 A 701호(사우나) 596,195,000원 59,619,500원 2 피고, 제1심 공동피고 A 801호(사우나) 596,195,000원 59,619,500원 3 피고, 제1심 공동피고 A 901호(사우나) 568,675,000원 56,867,500원 하였다.

제3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계약시 분양대금의 10% 납부, 입점시 나머지 납부(입점예정일 2007년 4월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제5조(계약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1) 매도인(노블팰리스, 이하 같다)은 매수인(피고, 제1심 공동피고 A, 이하 같다)이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