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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13 2016가단148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레저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25. ‘F’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투자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 판매계약과 대금정산 및 소유권유보 가) 원고는 피고 B의 주문에 의하여 원고가 정한 가격에 제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 B은 제품을 받은 후 거래 조건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거래조건 가) 투자 약정금액 : 육천만 원(자전거 사천만 원 내에서 지원, 가게 보증금 이천만 원)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모든 물건을 원가 제공한다. 마) 투자금으로 받은 매장 자전거에 대한 판매분에 대한 원가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당일 지급하며, 최대 사천만 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다.

차) 계약기간은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 5년 계약한다. 제9조 매장 이전 계약기간 변경 가) 2015. 9. 15. G에서 H으로 매장 이전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2015. 9. 15.부터 2019. 9. 15.까지 변경 제10조 상품 회수 및 법적 조치 가) 계약에 파기되어 원고가 피고 C에게 제공한 매장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원금대비 30% 감가를 적용하여 회수를 하며 매1년 이월시 추가 30%에 감가적용하여 회수. 나) 상품에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일시 추가 할인(30%~70%)을 적용하여 회수하며 원고가 원치 않을 시 제공한 원금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변제한다.

제11조 피해보상 나 현재 2015. 12. 22. 현재까지 1달이상 연체된 판매 원금 및 수수료 12,902,770원을 갚지 않았지만,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변제일을 2015. 12. 31.까지 연장

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추가약정을 하였다.

# 2015. 12. 23.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