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노2226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