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사해행위 해당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매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소외 김○○과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2 내지5, 7, 8호증,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1) 원고는 2005. 2. 14.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공업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사실을 적발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 1. 주식회사 ○○○○○공업사의 대표자인 김○○에게, 납부기한을 2006. 1. 31.까지로 하여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0,216,020원,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3,631,360원,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562,470원 합계 550,40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김○○의 재산처분행위와 자력상태
김○○은 2004. 11. 1. 소외 박○○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박○○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11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7. 22. 접수 제28216호로 같은 해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의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김○○이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매도 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은 이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박○○ 및 전득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김○○과 박○○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전득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 ○○○○ ○○○ ○○○-○○ 대 185㎡
2. ○○ ○○○○ ○○○ ○○○-○○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기붕 및 세멘트 벽돌조 슬래브 단층주택 68.96㎡
부속
시멘트 부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3.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