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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0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고객으로서, 2016. 5. 9. 01:2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면서 내려 피해자도 택시에서 하차하니,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