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0 2019가단2661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8.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