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2:2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여 열 받게 하니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2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