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나2046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회사’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3.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B회사에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10만원, 기간 2015. 6. 28.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회사은 2015. 6. 31. 현재 차임 1,215만원과 관리비 11만원 합계 1,226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5. 1. 20. B회사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B회사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489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현관입구 옆벽에 피고 회사 상호의 표지판 등이 걸려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 상이함’을 이유로 위 가처분이 실시되지 못하자, B회사과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956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B회사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B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현관입구 옆벽에 피고 회사 등의 표지판이 걸려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 상이함’을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B회사과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