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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23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5.경 대전 유성구 B 일원 상 아파트 1공구 골조공사 및 2공구 골조공사를 각 도급 주는 공사계약(이하 총칭하여 ‘C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2015. 2. 25.경 청주시 청원구 D블럭 상 아파트 골조공사를 도급 주는 공사계약(이하 ‘E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이하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이 지체되자, 원고는 2015. 9.경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노임 등으로 C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1,885,145,881원, E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970,606,054원 합계 2,855,751,935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F, 전무 G이 원고에게 위조된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지급한 기성금을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그 대표이사 F이 업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G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책임을 각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F, G의 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변제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