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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정48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12: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거 쌍놈의 새끼. 그게 임 마 욕 처먹는 얘기야 이 자식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