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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161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C의 동생인 피고로부터 대여요청을 받고 2010. 11. 2. C의 은행계좌를 거쳐 피고에게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1. 2. C의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7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75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