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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7가합10089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B생)는 2014. 1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수익자이자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제1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수익자이자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제2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2. 오른쪽 눈의 백내장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은 다음, 2015. 11. 19. 왼쪽 눈의 백내장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이하 위 각 시술을 통틀어 ‘백내장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5. 11.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9,493,254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 5,800,000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3,693,25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17. 8.경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가입회사 계약일 상품명 계약상태 1 교보생명보험 2006. 11. 7. 무)교보어린이CI보험(1종1형) (출생전종피남자 31-40) 정상 2 삼성생명보험 2011. 12. 27.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1.0無_표준체 실효 3 DB손해보험 2013. 12. 30. 가족사랑간병보험1309 실효 4 DB손해보험 2014. 7. 30. 우리가족건강보험1407 실효 5 에이스손해보험 2014. 8. 12. (무)NEW치아안심보험1404(F형/만기환급금50만원) 정상 6 KB손해보험 2014. 11. 7.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L14.07) 실효 7 현대해상화재보험 2014. 11. 7.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1404)기본플랜 정상 8 흥국화재해상보험 2014. 11. 7.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1404) 정상 9 MG손해보험 2014. 11. 7. 무배당 원더풀 통합보험(1403) 실효 10 동양생명보험 2015. 5. 26. (무 수호천사프리스타일암케어종신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