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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나2063000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7면 8행∼8면 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7. 3. 13. 당시 이 사건 유동화 사채 중 선순위 유동화 사채는 모두 변제되었고, 중순위1, 중순위2 유동화 사채와 이 사건 후순위 사채의 경우 아래 표 중 ‘사채잔액’란에 적힌 원금이 각각 남아 있었던 사실, ②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7. 3. 31.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중순위1 유동화 사채(잔액 362,000,000원)를 양수한 사실 및 ③ 2018. 1. 30. 현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이 사건 유동화 사채 중 중순위1 유동화 사채잔액 362,000,000원과 중순위2 유동화 사채 중 4,561,216,223원을 상환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원) 권종 사채권자 사채원금 변제금액 사채잔액 선순위 신한생명보험 32,182,650,000 32,182,650,000 0 중순위1 신한금융투자 19,309,590,000 18,947,590,000 362,000,000 중순위2 오에스비저축은행 9,297,210,000 0 9,297,210,000 후순위 소외 회사 10,727,550,000 0 10,727,550,000 합계 71,517,000,000 51,130,240,000 20,386,760,000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후순위 사채의 경우 2018. 1. 30. 기준으로 그에 앞서는 중순위1, 중순위2 유동화 사채의 잔액이 합계 4,923,216,223원(=362,000,000원 4,561,216,223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유동화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후순위 사채의 만기(2018. 6. 10.)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