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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8 2015고단13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그 사용인인 A은 B 14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2008. 5. 14. 10:17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기점 248.9km 지점 서평택영업소에서 위 차량 1축에 11.6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축중을 1.65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축중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08고약1217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9. 5. 27. 법률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도로법(1995. 1. 5.부터 2008. 3. 20.까지 시행되었던 법률) 규정과 같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용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8. 5. 14. 10:17경으로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되었다.

다만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되, 특별히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