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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018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피고의 동의 여부 및 차임연체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추가 증거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당심 법원의 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14행, 제4면 제13행, 제5면 14행의 각 “F의 오빠이자 피고의 남편”을 “F의 동생이자 피고의 전남편(2016. 12. 20. 울산지방법원 2016드단3287호로 이혼)”으로, 제5면 제18행의 “차임을 받았다고”를 “차임을 받았거나 이를 면제하였다고”로 각 고쳐 쓰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와 F의 쌍방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