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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9:20 경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117동 7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의 앞 집에 사는 피해자 E( 여, 5세) 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 심심하면 집으로 놀러 와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놀던 중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게 하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목욕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어제 목욕해서 하기 싫다.

”며 거부하였음에도 수차례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후 자신의 손에 물비누를 발라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씻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문지르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며 깨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