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아파트 1006동 6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 고 정 2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하수관 거 배관공사현장 등에서 2014. 10. 2.부터 2014. 10. 12.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00,000원, 구미시 엘지 전자 G 공장 스팀 배관 공사현장에서 2014. 12. 8.부터 2014. 12. 22.까지 굴착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900,00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구미시 엘지 전자 G 공장 스팀 배관 공사현장에서 2014. 11. 19.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2014. 11. 임금 2,250,000원, 굴 착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2014. 11.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2016 고 정 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