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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1073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11 지분, 피고 C은 2/11 지분, 피고 D은 7/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본래 남양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다가, 1990년경 포천시 G, H로 이사하여 그 곳에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0. 6. 8.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은 원고의 아들이다)하였다.

나. 피고 E은 1983. 6. 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1991. 1. 7. 소외 K에게 1990.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위 K이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들인 L, M, 피고 B, C, D이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3. 9. 25. 접수 제367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L, M은 2003. 9. 20. 위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3. 9. 25. 접수 제36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2/11 지분, 피고 C은 2/11 지분, 피고 D은 7/1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는 1990년의 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플라스틱 공장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공장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N, O, P 토지를 지나가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포천시 N 전 403㎡에 관하여 2002.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62384호로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8. 2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피고 E의 처이자 그 대리인인 Q는 2014. 3.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