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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62133

소극적확인의 소(현금청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을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주장하고, 피고 B이 자신을 원고 조합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B이 현금청산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소로써 구하고 있는바, 이는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317호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가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조합원지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관련소송에서 피고 B이 원고의 조합원인지 여부가 심리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B이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여부와 그 경우에 청산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