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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8 2013고단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7:40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 신기마을 앞 19번 국도 출구와 연결된 861번 지방도 교차로를 산동면 방면에서 용방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 삼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만 주시하며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용방면 방면에서 용방농공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3. 4. 18:05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