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간통][공1989.8.15.(854),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한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신웅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혼인신고를 피해자 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 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81.9.22. 선고 81도580호 판결 )이므로 피고인이 1987.9.18.과 1979.3.16, 1984.7.3, 1987.8.3.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고 1984.9.19.에는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여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고 위 1987.8.3.에 처벌받은 폭력행위(상해) 이전의 폭력행위는 모두 위 폭력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 공소는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