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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31 2016고단72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23:40 경부터 2016. 9. 26. 00:10 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 주차장 입구에 E 코란도 C 승용차를 주차 하여 다른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후, 위 D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 피해자 F(19 세 )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방 내놔! 빨리 내놔! 이 어린 좃만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손님, 일단 방을 드릴게요.

그런 데 지금 손님 차량이 주차를 잘 못해서 다른 손님들의 차량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데 차량을 다른 곳에 잘 주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너 씹할 새끼, 나랑 지금 장난하냐!

여기 사장 불러! 너 이 씹할 놈! 너 나 몰라! 태안에서 나 모르는 놈들 없다.

너 같은 새끼 동생들 시켜서 좃 빼놓을 수 있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위 카운터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카운터의 작은 창문을 통해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씹할 놈 안 나와! 빨리 나와라. 오늘 다 뒤진다.

니가 문을 잠궈 이 개새끼 보게나.

너 지금 당장 문 안 열면 내 동생들 불러서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카운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 통을 위 카운터의 작은 창문을 통해 위 카운터 안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23:42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GS25 편의점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주취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